5000분의1 국립지리원 레이어 참고하세용
일반파일
작성자
그렁그렁
작성일
2002-08-09 10:03
조회
1609

GIS 표준화 국가기본도 표준초안 (지형도)
제 출 : 국립지리원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표준화분과
목 차
제1장 총칙
1.1 목적 및 필요성
1.2 적용대상 및 범위
제2장 표준화
2.1 지형코드. 도식, 작업방법, 정확도
제1장 총칙
1.1 목적 및 필요성
서로다른 기관에서 제작되고 있는 국가기본도에 표현되는 각종 지형지물의 내용과 지형코드.도식 및 축척별 정확도 등을 표준화 함으로서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주제도 제작시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함
1.2 적용대상 및 범위
o. 적용대상
- 지형도
o. 적용범위
- 코드 및 도식
- 작업방법 및 정확도
제2장 표준화
2.1 지형코드.도식, 작업방법, 정확도
지형코드. 도식, 작업방법 및 정확도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제17호) 및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립지리원내규 제 71호)에 의한다.
붙임 : 1.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제17호)
2.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립지리원내규 제71호). 끝.
제정 1992. 2. 22 (건설부령 제500호)
개정 1995. 5. 29 (건설교통부령 제17호)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측량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측량 중 컴퓨터를 이용하는 수치지도작성에 관하여 작업방법의 기준을 정하고 코드 및 도식을 표준화함으로써 수치지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료의 호환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치지도작성"이라함은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도화, 지도입력 등 지형.지물을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목적에 따라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치도화"라 함을 측량용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의 지형.지물을 해석도화기 또는 좌표입력장치부착도화기에 의 하여 수치데이터로 측정하여 이를 컴퓨터에 수록하거나 수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도입력"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측량도면을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또는 자동독취기(스캐터)에 의하 여 수치데어터로 취득하여이를 컴퓨터에 수록하거나 수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위치편집, 구좌화편집 또는 도면제작편집을 실 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코드"라 함을 수치지도를 구성하는 도엽코드, 레이어코드 및 지형코드로 구분되며 국토지형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용이하게 하고 자료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구성한 코드를 말하며 별표와 같다.
5. "표준도식"이라 함은 수치지도를 구성하는 도형의 형태, 크기, 선호, 구조 및 방향을 정하여 도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도식으로서 국립지리원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리조사"라 함은 정위치편집을 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을 기초로 도면상에 나타내어야 할지형.지물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보완측량"이라 함은 도화작업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 현지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8. "정위치편집"이라 함은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성과 또는 지도데이터 입력성과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9.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데이터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0.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규칙 및 표준도식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11. "원도작성"이라 함은 정위치편집 또는 도면제작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수치지도 작성에 관한 작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칙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 (공정별작업순서) ① 수치도화의 공정별 작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작업계획수립
2. 대공표지설치
3. 항공사진촬영
4. 지상기준점측량
5. 사진기준점측량
6.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
7. 도화
8. 정위치편집
9. 구조화편집
10. 도면제작편집
11. 원도작성
12. 수치지도관리대장의 작성
② 지도입력의 공정별 작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작업계획수립
2.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
3. 지도데이터 입력
4. 벡터변환
5. 정위치편집
6. 구조화편집
7. 도면제작편집
8. 원도작성
9. 수치지도관리대장의 작성
제4조 (작업원칙) ① 수치도화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으로부터 지형.지물 등을 측정하여 그 좌표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도화파일을 작성한다.
2. 편집장치(그래픽워크스테이션)를 이용하여 도화파일을 수정하고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자료 등을 추가하여 정위취치편집 을 실시한다.
3.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표준도식에 따라 도면제작편집을 실시한다.
4,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점.선 및 면의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여 구조화편집을 실시한다.
5. 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및 도면제작편집의 성과는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각종 지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표시하는 동시에 필요 한 부문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 축척은 표준코드에 의한다.
② 지도입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 수동입력은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지도 또는 측량도면의 지형.지물 등을 독취하여 그 좌표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지도데이터 입력파일을 작성한다.
2. 자동입력은 자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지도 또는 측량도면의 지형.지물 등을 독취하여 벡터데이터로 변환한 좌표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지도데이터편집 파일을 작성한다.
3,. 측량도면을 입력한 지도데어터입력파일은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자료를 추가.수정하여 정위치편집 을 실시한다.
4. 지도데이터입력파일 또는 정위치편집성과는 표준도식에 따라 도면제작편집을 실시한다.
5. 정위치편집된 성과는 점.선 및 면의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여 구조화편집을 실시한다.
6. 정위치편집 . 구조화편집 및 도면제작편집의 성과는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각종 지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표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부분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사용장비) 수치지도작성에 사용하는 주요 기계, 기구와 그 성능 및 기능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해석도화기 또는 좌표입력장치부착도화기
가. 도화축적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X,Y,Z 좌표가 수치형식으로 자동기록되어야 한다.
라. 시간간력 또는 거리간격으로 연속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편집장치
가. 동시에 표시가능한 색의 수는 16색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면해상도는 1,024 x 768 필셀이상이어야 한다.
3. 수동독취기
가.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정확도는 ±0.2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 독취범위는 900밀리미터 x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자동독취기
가. 해상도는 1인치당 400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독취범위는 1천밀리미터 x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벡터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자동제도장치
가. 도곽과 모든 데이터의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상도는 0.1 밀리미터이내 출력오차는 0.38밀리미터 이내이어야한다.
나. 출력범위는 600밀리미터 x 90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도화) 도화는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도화는 도엽단위로 하고 별표의 표준도업코드 및 표준레이어코드를 사용한다.
2. 이 규칙에 의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형.지물의 특성에 알맞는 시간간격 또는 거리간격으로 좌표를 취득한다.
3. 기호는 도화작업시 또는 정위치편집시 부가하며 별표의 표준지형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4. 모델간의 접합은 도화적업시에 실시하며 인접오차가 도상 0.7밀리미터이상일 때에는 다시 도화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제7조 (지도데이터입력) 지도데이터입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입력할 때에는 신축이 없는 원판을 사용한다.
2. 입력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3.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에는 4점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한다.
4. 자동입력작업은 별표의 표준레이어코드에 따라 레이어별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장치와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수정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된 벡터데이터에 별표의 표준지형코드를 부가한다.
6. 입력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의 접합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한다.
7.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자기테이프에 수록한 지도데이터입력파일을 작성한다.
제8조 (입력지도의 점검) 입력이 완료되면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작업시 누락. 수평위치 및 표고의 적정여부
2. 선의 훼손여부
3. 접합의 적정여부
제9조 (정위치편집) 정위치편집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정위치편집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2. 현지보완측량에서 얻어진 도면은 독취기를 사용하여 입력한다.
3. 현지보완측량의 결과를 수치로 산출한 때에는 수치자료를직접 입력하고 그 결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완성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출력하여 확인한다.
4.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4점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지리조사성과의 지형.지물은 독취기에 의하여 입력하고 주기는 키보드에 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6. 현지보완측량 및 지리조사자료는 다른 파일에 보관한다.
7.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자기테이프에 수록한 정위치파일을 작성한다.
제10조 (도면제작편집) 도면제작편집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도면제작편집의 축척은 최초로 입력된 축척보다 확대할 수 없다. 다만 국립지리원장이 축척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3.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4.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5.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자기테이프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제11조 (원도작성) 원도작성은 자동제도장치를 이용하여 정위치편집 또는 도면제작편집된
성과를 출력한다.
제12조 (구조화편집) 구조화편집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 지형.지물중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한다.
2. 제1호의 경우 정위치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한다.
3.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자기테이프에 수록한 구조화파일을 작성하며 입력된 속성자료를 포함하는 구조화파일설명서를 작성한다.
제13조 (수치지도관리대장의 작성) 수치지도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4조 (점검) 작성된 각 파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누락.착오의 유무 또는 선의 적정여부
2. 긁힘.얼룩짐 등의 유무
3. 자료상호간의 논리적 관계의 적정여부
제15조 (성과) ① 수치도화의 성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도화파일
2.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정위치 파일
3.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도면제작파일
4.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구조화파일
5. 수치지도관리대장
6. 구조화파일설명서
7. 출력도면
8. 표정기록부
9. 성과점검표
② 지도입력의 성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지도데이터 입력파일
2.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정위치파일
3.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도면제작파일
4.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구조화파일
5. 수치지도관리대장
6. 구조화파일설명서
7. 출력도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
표준코드
1. 도엽코드 및 도곽
축 척
색 인 도
비 고
1/50,000
경위도 1도 간격으로 분할한 지역에 대하여 다시 15분씩 16등분하여 하단 위도 두자리 숫자와 좌측경도의 끝자리 숫자를 합성한 뒤 해당 코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곽의 크기 : 15' X 15'
1/25,000
1/50,000 도엽을 4등분하여 1/50,000 도엽코드 끝에 1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곽의 크기 : 7'30" X 7'30"
1/10,000
1/50,000 도엽을 25등분하여 1/50,000 도엽 끝에 2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곽의 크기 : 3' X 3'
1/5,000
1/50,000 도엽을 100등분하여 1/50,000 코드 끝에 3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곽의 크기 : 1'30" X 1'30"
1/2,500
1/25,000 도엽을 100등분하여 1/25,000 코드 끝에 2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곽의 크기 : 45" X 45"
1/1,000
1/10,000 도엽을 100등분하여 1/10,000 코드 끝에 2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곽의 크기 : 18" X 18"
1/500
1/1,000 도엽을 4등분하여 1/1,000 코드 끝에 1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곽의 크기 : 9" X 9"
2. 레이어 코드
레이어 코드는 도엽코드로 분류된 파일의 부속코드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레이어 코드 내 용
1 철 도
2 하 천
3 도 로
4 건 물
5 지 류
6 시 설 물
7 지 형
8 행정 및 지역 경계
9 주기
3. 지형코드
지형코드는 레이어코드의 부속코드로서 수치지도의 가장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및 세분류의 계층구조로 이 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철도
11 선로
111 실폭도로
1110 미분류
1111 보통철도
1112 특수철도
1113 터널안철도
1114 건설중철도
1115 지하철(지하부)
1116 지하철(지상부)
1117 삭도
112 도면제작용선로(철도)
1120 미분류
1121 복선철도
1122 정거장
12 철도시설
121 철교
1210 미분류
1211 철교
1212 고가부
122 편의시설 및 기타
1220 미분류
1221 플랫폼
1222 플랫폼의지붕
1223 지하철환기통
1224 지하철역출입구
2 하천
21 수부
211 하천
2110 미분류
2111 실폭하천
2112 세류
2113 건천
2114 호수,저수지
2115 하천중심선
212 바다
2120 미분류
2121 해안선(육지)
2122 해안선(섬)
22 하천시설
221 제방
2210 미분류
2211 콘크리트제방(상단)
2212 콘크리트제방(하단)
2213 흙제방(상단)
2214 흙제방(하단)
2215 기호제방
2216 댐
222 방조제
2220 미분류
2221 콘크리트방조제(상단)
2222 콘크리트방조제(하단)
2223 흙방조제(상단)
2224 흙방조제(하단)
2225 기호방조제
223 방파제
2230 미분류
2231 방파제상단
2232 방파제하단
2233 소파블록
2234 기호방파제
224 수문
2240 미분류
2241 수문
2242 배수갑문
2243 보
225 교통
2250 미분류
2251 잔교(콘크리트)
2252 잔교(목재)
2253 잔교(떠있는 것)
2254 선착장
2255 나루(사람)
2256 나루(차량)
2257 나루(노선)
2258 이정표
226 레저,스포츠
2260 미분류
2261 해수욕장
2262 수영장
2263 낚시터
227 용수로
2270 미분류
2271 공업용수로(지상)
2272 공업용수로(지하)
2273 농업용수로(지상)
2274 농업용수로(지하)
2275 도수터널
23 수부지형
231 경계
2310 미분류
2311 갯벌(진흙)
2312 모래
2313 습지
2314 염전
2315 용수구역
2316 집수경계(하수)
2317 수역경계(하천)
2318 댐유역계
232 기호
2320 미분류
2321 갯벌
2322 갯벌
2323 습지
2324 염전
2325 폭포
2326 유수방향
2327 양어장
3 도로
31 도로경계
311 기존도로
3110 미분류
3111 고속도로
3112 일반국도
3113 지방도
3114 특별시도.광역시도
3115 시도
3116 군도
3117 면.리간도로
3118 부지안도로
3119 소로(기호)
312 부속도
3120 미분류
3121 도로분리대
3122 터널안도로
313 건설예정도로
3130 미분류
3131 고속도로
3132 일반국도
3133 지방도
3134 특별시도,광역시도
3135 시도
3136 군도
3137 면,리간도로
314 건설중도로
3140 미분류
3141 고속국도
3142 일반국도
3143 자방도
3144 특별시도,광역시도
3145 시도
3146 군도
3147 면,리간도로
32 도로중심
321 도로중심선
3210 미분류
3211 고속국도
3212 일반국도
3213 지방도
3214 특별시도,광역시도
3215 시도
3216 군도
3217 면,리간도로
3218 부지안도로
33 도로시설
331 배수시설
3310 미분류
3311 측구
332 보행시설
3320 미분류
3321 육교
3322 지하도
3323 계단
3324 인도
3325 횡단보도
3326 안전지대
334 다리
3340 미분류
3341 콘크리트교
3342 강교
3343 목교
335 입체교차부
3350 미분류
3351 고가차도
3352 지하차도
336 편의시설
3360 미분류
3361 공중전화
3362 우체통
3363 휴게소
3364 주차장
3365 주유소
3366 게시판
3367 가로등
3368 자동차수리소
3369 도로반사경
337 기타
3370 미분류
3371 화단,가로수보호대
3372 가로수
3373 터널입구
3374 지하도입구
3375 차단기
3376 신호등
34 표지 및 도로번호
341 정류장
3410 미분류
3411 버스정류장
3412 택시정류장
342 표지
3420 미분류
3421 도로정보판
3422 안내
3423 지시
3424 규제
3425 주의
3426 광고판
343 도로번호(기호)
3430 미분류
3431 고속국도
3432 일반국도
3433 지방도
3434 특별시도,광역시도
3435 시도
3436 군도
344 도로번호
3440 미분류
3441 고속국도
3442 일반국도
3443 지방도
3444 특별시도,광역시도
3445 시도
3446 군도
4 건물
41 경계
411 건물경계
4110 미분류
4111 주택외건물
4112 주택
4113 연립주택
4114 공사중건물
4115 아파트
4116 무벽건물
4117 온실
4118 가건물
4119 집단가옥경계
412 담장
4120 미분류
4121 콘크르트돌담
4122 판자담
4123 생울타리
4124 흙담
4125 철책
4126 문주
42 행정기관
421 지방행정
4210 미분류
4211 특별시청
4212 광역시청
4213 도청
4214 시청
4215 군청
4216 구청
4217 읍사무소
4218 동사무소
4219 면사무소
422 치안행정
4220 미분류
4221 법원
4222 검찰청
4223 경찰청
4224 파출소,지서
4225 교도소,구치소
4226 소년원
423 기타행정 I
4230 미분류
4231 소방서
4232 보건소
4233 세무서
4234 세관
4235 우체국
4236 기상대,측후소
4237 전화국
4238 병무청
424 기타행정 II
4240 미분류
4241 기타관공서
4242 농촌지도소
4243 영림서
425 중요정부투자기관
4250 미분류
4251 한국전력공사
4252 한국통신공사
4253 한국수자원공사
4254 한국도로공사
4255 한국토지개발공사
4256 대한주택공사
4257 한국가스공사
4258 농어촌진흥공사
43 산업
431 공업
4310 미분류
4311 공장
4312 발전소
4313 변전소
432 상업
4320 미분류
4321 시장
4322 백화잠
4323 관광음식점
433 농업 기타
4330 미분류
4331 양수장
4332 배수장
4333 양배수장
4334 취수장
4335 축사
4336 종축장
4337 도축장
4338 정미소
4339 정수장
434 하수처리
4340 미분류
4341 하수종말처리장
4342 공단폐수처리장
4343 축산폐수처리장
4344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4345 간이오수처리장
4346 분뇨처리장
44 문화,교육
441 교육,체육
4410 미분류
4411 학교
4412 유치원,유아원
4413 도서관
4414 체육관
4415 실내수영장
4416 학원
4417 기숙사
442 문화,종교
4420 미분류
4421 교회
4422 성당
4423 절
4424 기타종교시설
4425 박물관
4426 미술관
4427 공회당
443 언론기관
4430 미분류
4431 TV방송국
4432 라디오방송국
4433 신문사
4434 잡지사
4435 CATV방송국
45 서비스
451 숙박
4510 미분류
4511 호텔
4512 여관
4513 콘도미니엄
4514 목욕탕
452 운수,창고
4520 미분류
4521 역
4522 고속버스터미널
4523 시외버스터미널
4524 창고
4525 공항
4526 자동차정비수리소
4527 세차장
4528 주유소
453 금융,조합
4530 미분류
4531 은행
4532 은행
4533 기타금융기관
4534 보험회사
46 의료,후생
461 병원
4610 미분류
4611 일반병원
4612 결핵병원
4613 나병원
4614 정신병원
4615 약국
462 아동복지시설
4620 미분류
4621 육아시설
4622 아동상담소
4623 자립지원시설
4624 탁아시설
4625 영아시설
4626 아동일시보호시설
463 사회복지시설
4630 미분류
4631 양로시설
4632 장애인재활시설
4633 모자보호시설
4634 미혼모시설
4635 노인복지회관
4636 부녀복지관
4637 사회복지관
5 지류
51 경계
511 지류경계
5110 미분류
5111 지류계
5112 경지계
5113 묘지계
5114 산림계
5115 기타경계
52 녹지기호
521 경작지
5210 미분류
5211 논
5212 밭
5213 과수원
5214 목초지
5215 황무지
5216 조림지
522 조경
5220 미분류
5221 잔디
5222 화단
5223 정원수
523 산림
5230 미분류
5231 활엽수
5232 침엽수
5233 혼합림
5234 대나무숲
53 기타기호
531 문화
5310 미분류
5311 묘지
5312 공동묘지
5313 능묘
5314 명승고적
5315 성
5316 유적지
532 체육
5320 미분류
5321 골프장
5322 테니스장
5323 운동장
5324 어린이놀이터
5325 스키장
533 광산
5330 미분류
5331 채석장
5332 토취장
5333 골재채취장
5334 광산
5335 온천
534 매립 기타
5340 미분류
5341 공지
5342 적치장
5343 토사매립지
5344 폐기물매립지
5345 쓰레기매립지
6 시설물
61 경계
611 구조물
6110 미분류
6111 낙석방지책
6112 방호책
6113 차광책
6114 소음방지책
6115 탱크
6116 암거
6117 기타콘트리트구조물
612 수송관(선)지상
6120 미분류
6121 상수도
6122 하수도
6123 송유관
6124 가스관
6125 송전선
6126 통신선
613 수송관(선)지하
6130 미분류
6131 상수도
6132 하수도
6133 송유관
6134 가스관
6135 송전관
6136 통신선
62 목표물 I
621 입상
6210 미분류
6211 기념비
6212 묘비
6213 동상
6214 석등
622 탑
6220 미분류
6221 소방탑
6222 저수탑
6223 취수탑
6224 전파탑
6225 송전탑
623 조명
6230 미분류
6231 조명등
6232 방범등
6233 등대(유간수)
6234 등대(무간수)
6235 유도등
6236 항공등대
624 전주
6240 미분류
6241 전화주
6242 전력주
6243 유선주
6244 공동주
63 목표물 II
631 지하수
6310 미분류
6311 우물
6312 관정
6313 분수
632 저장시설
6320 미분류
6321 저수조
6322 저유조
6323 기타저장조
6324 소화전
6325 소화전(입상)
633 관측소
6330 미분류
6331 수위관측소
6332 유량관측소
6333 우량관측소
6334 수질관측소
6335 파랑관측소
6336 풍향,풍속관측소
6337 대기오염관측소
634 맨홀
6340 미분류
6341 공동구
6342 가스
6343 전화
6344 전기
6345 하수
6346 상수
6347 통신
635 기타
6350 미분류
6351 독립수(활엽수)
6352 독립수(침엽수)
6353 굴뚝
6354 헬기장
6355 지하환기구
6356 풀장
6357 양식장
7 지형
71 등고선
711 볼록지
7110 미분류
7111 주곡선
7112 간곡선
7113 조곡선
7114 계곡선
712 오목지
7120 미분류
7121 주곡선
7122 간곡선
7123 조곡선
7124 계곡선
713 수치
7130 미분류
7131 등고수치
7132 표고수치
7133 삼각점수치
7134 수준점수치
72 지형표현
721 자연
7210 미분류
7211 봉토지
7212 사태지
7213 벼랑바위
7214 너덜바위
7215 동국입구
7216 능선
7217 표고점
722 인공
7220 미분류
7221 성토(상단)
7222 절토(상단)
7223 성절토(하단)
7224 콘크리트옹벽(상단)
7225 콘크리트옹벽(하단)
7226 석축(상단)
7227 석축(하단)
7228 경사보호망
73 기존점
731 국가기준점
7310 미분류
7311 삼각점
7312 수준점
732 항측기준점
7320 미분류
7321 평면기준점
7322 표고기준점
7323 사진기준점
733 기타기준점
7330 미분류
7331 지적
7332 수로
7333 기타
7334 도곽선
7335 격자
8 행정 및 지역경계
81 행정경계
811 행정경계선
8110 미분류
8111 국경
8112 특별시,광역시,도
8113 시
8114 군
8115 구
8116 읍
8117 동
8118 면
8119 리
82 지역(구역)경계
821 산업지역경계
8210 미분류
8211 국가공업단지
8212 지방공업단지
8213 농공단지
8214 축산단지
8215 국토계획관련지역
822 환경지역경계
8220 미분류
8221 자연환경보전지역
8222 자연생태계보전구역
8223 상수원보호구역
8224 개발제한구역
8225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823 관광문화지역경계
8230 미분류
8231 문화재보호구역
8232 관광단지
8233 위락단지
824 주거지역경계
8240 미분류
8241 외국인주거지역
9 주기
91 지형,지물
911 도로
9110 미분류
9111 도로
9112 유료도로
9113 도로시설
9114 다리
9115 터널
9116 행선지명
912 철도
9120 미분류
9121 철도
9122 철도시설
9123 철교
9124 터널
9125 행선지명
913 하천
9130 미분류
9131 하천
9132 세류
9133 하천시설
9134 지하수로
914 건물
9140 미분류
9141 지방행정기관
9142 치안행정기관
9143 기타행정기관
9144 산업시설
9145 문화,교육시설
9146 서비스시설
9147 의료, 후생시설
915 지류
9150 미분류
9151 식생
9152 평야, 들
9153 산, 산맥
9154 변형지물, 바위
916 시설물
9160 미분류
9161 구조물
9162 목표물
92 행정지물
921 도시지역
9210 미분류
9211 특별시
9212 광역시
9213 도
9214 시
9215 구
9216 법정동
9217 행정동
922 농어촌지역
9220 미분류
9221 도
9222 군
9223 읍
9224 면
9225 리
9226 자연부락
923 지역(구역)명
9230 미분류
9231 산업관련지역명
9232 환경관련지역명
9233 관광,문화관련지역명
제 출 : 국립지리원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표준화분과
목 차
제1장 총칙
1.1 목적 및 필요성
1.2 적용대상 및 범위
제2장 표준화
2.1 지형코드. 도식, 작업방법, 정확도
제1장 총칙
1.1 목적 및 필요성
서로다른 기관에서 제작되고 있는 국가기본도에 표현되는 각종 지형지물의 내용과 지형코드.도식 및 축척별 정확도 등을 표준화 함으로서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주제도 제작시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함
1.2 적용대상 및 범위
o. 적용대상
- 지형도
o. 적용범위
- 코드 및 도식
- 작업방법 및 정확도
제2장 표준화
2.1 지형코드.도식, 작업방법, 정확도
지형코드. 도식, 작업방법 및 정확도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제17호) 및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립지리원내규 제 71호)에 의한다.
붙임 : 1.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제17호)
2.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립지리원내규 제71호). 끝.
제정 1992. 2. 22 (건설부령 제500호)
개정 1995. 5. 29 (건설교통부령 제17호)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측량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측량 중 컴퓨터를 이용하는 수치지도작성에 관하여 작업방법의 기준을 정하고 코드 및 도식을 표준화함으로써 수치지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료의 호환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치지도작성"이라함은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도화, 지도입력 등 지형.지물을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목적에 따라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치도화"라 함을 측량용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의 지형.지물을 해석도화기 또는 좌표입력장치부착도화기에 의 하여 수치데이터로 측정하여 이를 컴퓨터에 수록하거나 수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도입력"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측량도면을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또는 자동독취기(스캐터)에 의하 여 수치데어터로 취득하여이를 컴퓨터에 수록하거나 수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위치편집, 구좌화편집 또는 도면제작편집을 실 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코드"라 함을 수치지도를 구성하는 도엽코드, 레이어코드 및 지형코드로 구분되며 국토지형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용이하게 하고 자료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구성한 코드를 말하며 별표와 같다.
5. "표준도식"이라 함은 수치지도를 구성하는 도형의 형태, 크기, 선호, 구조 및 방향을 정하여 도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도식으로서 국립지리원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리조사"라 함은 정위치편집을 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을 기초로 도면상에 나타내어야 할지형.지물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보완측량"이라 함은 도화작업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 현지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8. "정위치편집"이라 함은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성과 또는 지도데이터 입력성과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9.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데이터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0.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규칙 및 표준도식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11. "원도작성"이라 함은 정위치편집 또는 도면제작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수치지도 작성에 관한 작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칙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 (공정별작업순서) ① 수치도화의 공정별 작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작업계획수립
2. 대공표지설치
3. 항공사진촬영
4. 지상기준점측량
5. 사진기준점측량
6.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
7. 도화
8. 정위치편집
9. 구조화편집
10. 도면제작편집
11. 원도작성
12. 수치지도관리대장의 작성
② 지도입력의 공정별 작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작업계획수립
2.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
3. 지도데이터 입력
4. 벡터변환
5. 정위치편집
6. 구조화편집
7. 도면제작편집
8. 원도작성
9. 수치지도관리대장의 작성
제4조 (작업원칙) ① 수치도화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으로부터 지형.지물 등을 측정하여 그 좌표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도화파일을 작성한다.
2. 편집장치(그래픽워크스테이션)를 이용하여 도화파일을 수정하고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자료 등을 추가하여 정위취치편집 을 실시한다.
3.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표준도식에 따라 도면제작편집을 실시한다.
4,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점.선 및 면의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여 구조화편집을 실시한다.
5. 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 및 도면제작편집의 성과는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각종 지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표시하는 동시에 필요 한 부문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 축척은 표준코드에 의한다.
② 지도입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 수동입력은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지도 또는 측량도면의 지형.지물 등을 독취하여 그 좌표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지도데이터 입력파일을 작성한다.
2. 자동입력은 자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지도 또는 측량도면의 지형.지물 등을 독취하여 벡터데이터로 변환한 좌표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지도데이터편집 파일을 작성한다.
3,. 측량도면을 입력한 지도데어터입력파일은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지리조사 및 현지보완측량자료를 추가.수정하여 정위치편집 을 실시한다.
4. 지도데이터입력파일 또는 정위치편집성과는 표준도식에 따라 도면제작편집을 실시한다.
5. 정위치편집된 성과는 점.선 및 면의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여 구조화편집을 실시한다.
6. 정위치편집 . 구조화편집 및 도면제작편집의 성과는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각종 지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표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부분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사용장비) 수치지도작성에 사용하는 주요 기계, 기구와 그 성능 및 기능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해석도화기 또는 좌표입력장치부착도화기
가. 도화축적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X,Y,Z 좌표가 수치형식으로 자동기록되어야 한다.
라. 시간간력 또는 거리간격으로 연속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편집장치
가. 동시에 표시가능한 색의 수는 16색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면해상도는 1,024 x 768 필셀이상이어야 한다.
3. 수동독취기
가.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정확도는 ±0.2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 독취범위는 900밀리미터 x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자동독취기
가. 해상도는 1인치당 400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독취범위는 1천밀리미터 x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벡터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자동제도장치
가. 도곽과 모든 데이터의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상도는 0.1 밀리미터이내 출력오차는 0.38밀리미터 이내이어야한다.
나. 출력범위는 600밀리미터 x 90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도화) 도화는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도화는 도엽단위로 하고 별표의 표준도업코드 및 표준레이어코드를 사용한다.
2. 이 규칙에 의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형.지물의 특성에 알맞는 시간간격 또는 거리간격으로 좌표를 취득한다.
3. 기호는 도화작업시 또는 정위치편집시 부가하며 별표의 표준지형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4. 모델간의 접합은 도화적업시에 실시하며 인접오차가 도상 0.7밀리미터이상일 때에는 다시 도화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제7조 (지도데이터입력) 지도데이터입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입력할 때에는 신축이 없는 원판을 사용한다.
2. 입력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3.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에는 4점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한다.
4. 자동입력작업은 별표의 표준레이어코드에 따라 레이어별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장치와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수정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된 벡터데이터에 별표의 표준지형코드를 부가한다.
6. 입력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의 접합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한다.
7.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자기테이프에 수록한 지도데이터입력파일을 작성한다.
제8조 (입력지도의 점검) 입력이 완료되면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작업시 누락. 수평위치 및 표고의 적정여부
2. 선의 훼손여부
3. 접합의 적정여부
제9조 (정위치편집) 정위치편집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정위치편집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2. 현지보완측량에서 얻어진 도면은 독취기를 사용하여 입력한다.
3. 현지보완측량의 결과를 수치로 산출한 때에는 수치자료를직접 입력하고 그 결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완성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출력하여 확인한다.
4.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4점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지리조사성과의 지형.지물은 독취기에 의하여 입력하고 주기는 키보드에 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6. 현지보완측량 및 지리조사자료는 다른 파일에 보관한다.
7.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자기테이프에 수록한 정위치파일을 작성한다.
제10조 (도면제작편집) 도면제작편집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도면제작편집의 축척은 최초로 입력된 축척보다 확대할 수 없다. 다만 국립지리원장이 축척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3.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4.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5.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자기테이프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제11조 (원도작성) 원도작성은 자동제도장치를 이용하여 정위치편집 또는 도면제작편집된
성과를 출력한다.
제12조 (구조화편집) 구조화편집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 지형.지물중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한다.
2. 제1호의 경우 정위치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한다.
3.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자기테이프에 수록한 구조화파일을 작성하며 입력된 속성자료를 포함하는 구조화파일설명서를 작성한다.
제13조 (수치지도관리대장의 작성) 수치지도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4조 (점검) 작성된 각 파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누락.착오의 유무 또는 선의 적정여부
2. 긁힘.얼룩짐 등의 유무
3. 자료상호간의 논리적 관계의 적정여부
제15조 (성과) ① 수치도화의 성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도화파일
2.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정위치 파일
3.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도면제작파일
4.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구조화파일
5. 수치지도관리대장
6. 구조화파일설명서
7. 출력도면
8. 표정기록부
9. 성과점검표
② 지도입력의 성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지도데이터 입력파일
2.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정위치파일
3.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도면제작파일
4. 자기테이프에 수록된 구조화파일
5. 수치지도관리대장
6. 구조화파일설명서
7. 출력도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
표준코드
1. 도엽코드 및 도곽
축 척
색 인 도
비 고
1/50,000
경위도 1도 간격으로 분할한 지역에 대하여 다시 15분씩 16등분하여 하단 위도 두자리 숫자와 좌측경도의 끝자리 숫자를 합성한 뒤 해당 코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곽의 크기 : 15' X 15'
1/25,000
1/50,000 도엽을 4등분하여 1/50,000 도엽코드 끝에 1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곽의 크기 : 7'30" X 7'30"
1/10,000
1/50,000 도엽을 25등분하여 1/50,000 도엽 끝에 2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곽의 크기 : 3' X 3'
1/5,000
1/50,000 도엽을 100등분하여 1/50,000 코드 끝에 3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곽의 크기 : 1'30" X 1'30"
1/2,500
1/25,000 도엽을 100등분하여 1/25,000 코드 끝에 2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곽의 크기 : 45" X 45"
1/1,000
1/10,000 도엽을 100등분하여 1/10,000 코드 끝에 2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곽의 크기 : 18" X 18"
1/500
1/1,000 도엽을 4등분하여 1/1,000 코드 끝에 1자리 코드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곽의 크기 : 9" X 9"
2. 레이어 코드
레이어 코드는 도엽코드로 분류된 파일의 부속코드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레이어 코드 내 용
1 철 도
2 하 천
3 도 로
4 건 물
5 지 류
6 시 설 물
7 지 형
8 행정 및 지역 경계
9 주기
3. 지형코드
지형코드는 레이어코드의 부속코드로서 수치지도의 가장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및 세분류의 계층구조로 이 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철도
11 선로
111 실폭도로
1110 미분류
1111 보통철도
1112 특수철도
1113 터널안철도
1114 건설중철도
1115 지하철(지하부)
1116 지하철(지상부)
1117 삭도
112 도면제작용선로(철도)
1120 미분류
1121 복선철도
1122 정거장
12 철도시설
121 철교
1210 미분류
1211 철교
1212 고가부
122 편의시설 및 기타
1220 미분류
1221 플랫폼
1222 플랫폼의지붕
1223 지하철환기통
1224 지하철역출입구
2 하천
21 수부
211 하천
2110 미분류
2111 실폭하천
2112 세류
2113 건천
2114 호수,저수지
2115 하천중심선
212 바다
2120 미분류
2121 해안선(육지)
2122 해안선(섬)
22 하천시설
221 제방
2210 미분류
2211 콘크리트제방(상단)
2212 콘크리트제방(하단)
2213 흙제방(상단)
2214 흙제방(하단)
2215 기호제방
2216 댐
222 방조제
2220 미분류
2221 콘크리트방조제(상단)
2222 콘크리트방조제(하단)
2223 흙방조제(상단)
2224 흙방조제(하단)
2225 기호방조제
223 방파제
2230 미분류
2231 방파제상단
2232 방파제하단
2233 소파블록
2234 기호방파제
224 수문
2240 미분류
2241 수문
2242 배수갑문
2243 보
225 교통
2250 미분류
2251 잔교(콘크리트)
2252 잔교(목재)
2253 잔교(떠있는 것)
2254 선착장
2255 나루(사람)
2256 나루(차량)
2257 나루(노선)
2258 이정표
226 레저,스포츠
2260 미분류
2261 해수욕장
2262 수영장
2263 낚시터
227 용수로
2270 미분류
2271 공업용수로(지상)
2272 공업용수로(지하)
2273 농업용수로(지상)
2274 농업용수로(지하)
2275 도수터널
23 수부지형
231 경계
2310 미분류
2311 갯벌(진흙)
2312 모래
2313 습지
2314 염전
2315 용수구역
2316 집수경계(하수)
2317 수역경계(하천)
2318 댐유역계
232 기호
2320 미분류
2321 갯벌
2322 갯벌
2323 습지
2324 염전
2325 폭포
2326 유수방향
2327 양어장
3 도로
31 도로경계
311 기존도로
3110 미분류
3111 고속도로
3112 일반국도
3113 지방도
3114 특별시도.광역시도
3115 시도
3116 군도
3117 면.리간도로
3118 부지안도로
3119 소로(기호)
312 부속도
3120 미분류
3121 도로분리대
3122 터널안도로
313 건설예정도로
3130 미분류
3131 고속도로
3132 일반국도
3133 지방도
3134 특별시도,광역시도
3135 시도
3136 군도
3137 면,리간도로
314 건설중도로
3140 미분류
3141 고속국도
3142 일반국도
3143 자방도
3144 특별시도,광역시도
3145 시도
3146 군도
3147 면,리간도로
32 도로중심
321 도로중심선
3210 미분류
3211 고속국도
3212 일반국도
3213 지방도
3214 특별시도,광역시도
3215 시도
3216 군도
3217 면,리간도로
3218 부지안도로
33 도로시설
331 배수시설
3310 미분류
3311 측구
332 보행시설
3320 미분류
3321 육교
3322 지하도
3323 계단
3324 인도
3325 횡단보도
3326 안전지대
334 다리
3340 미분류
3341 콘크리트교
3342 강교
3343 목교
335 입체교차부
3350 미분류
3351 고가차도
3352 지하차도
336 편의시설
3360 미분류
3361 공중전화
3362 우체통
3363 휴게소
3364 주차장
3365 주유소
3366 게시판
3367 가로등
3368 자동차수리소
3369 도로반사경
337 기타
3370 미분류
3371 화단,가로수보호대
3372 가로수
3373 터널입구
3374 지하도입구
3375 차단기
3376 신호등
34 표지 및 도로번호
341 정류장
3410 미분류
3411 버스정류장
3412 택시정류장
342 표지
3420 미분류
3421 도로정보판
3422 안내
3423 지시
3424 규제
3425 주의
3426 광고판
343 도로번호(기호)
3430 미분류
3431 고속국도
3432 일반국도
3433 지방도
3434 특별시도,광역시도
3435 시도
3436 군도
344 도로번호
3440 미분류
3441 고속국도
3442 일반국도
3443 지방도
3444 특별시도,광역시도
3445 시도
3446 군도
4 건물
41 경계
411 건물경계
4110 미분류
4111 주택외건물
4112 주택
4113 연립주택
4114 공사중건물
4115 아파트
4116 무벽건물
4117 온실
4118 가건물
4119 집단가옥경계
412 담장
4120 미분류
4121 콘크르트돌담
4122 판자담
4123 생울타리
4124 흙담
4125 철책
4126 문주
42 행정기관
421 지방행정
4210 미분류
4211 특별시청
4212 광역시청
4213 도청
4214 시청
4215 군청
4216 구청
4217 읍사무소
4218 동사무소
4219 면사무소
422 치안행정
4220 미분류
4221 법원
4222 검찰청
4223 경찰청
4224 파출소,지서
4225 교도소,구치소
4226 소년원
423 기타행정 I
4230 미분류
4231 소방서
4232 보건소
4233 세무서
4234 세관
4235 우체국
4236 기상대,측후소
4237 전화국
4238 병무청
424 기타행정 II
4240 미분류
4241 기타관공서
4242 농촌지도소
4243 영림서
425 중요정부투자기관
4250 미분류
4251 한국전력공사
4252 한국통신공사
4253 한국수자원공사
4254 한국도로공사
4255 한국토지개발공사
4256 대한주택공사
4257 한국가스공사
4258 농어촌진흥공사
43 산업
431 공업
4310 미분류
4311 공장
4312 발전소
4313 변전소
432 상업
4320 미분류
4321 시장
4322 백화잠
4323 관광음식점
433 농업 기타
4330 미분류
4331 양수장
4332 배수장
4333 양배수장
4334 취수장
4335 축사
4336 종축장
4337 도축장
4338 정미소
4339 정수장
434 하수처리
4340 미분류
4341 하수종말처리장
4342 공단폐수처리장
4343 축산폐수처리장
4344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4345 간이오수처리장
4346 분뇨처리장
44 문화,교육
441 교육,체육
4410 미분류
4411 학교
4412 유치원,유아원
4413 도서관
4414 체육관
4415 실내수영장
4416 학원
4417 기숙사
442 문화,종교
4420 미분류
4421 교회
4422 성당
4423 절
4424 기타종교시설
4425 박물관
4426 미술관
4427 공회당
443 언론기관
4430 미분류
4431 TV방송국
4432 라디오방송국
4433 신문사
4434 잡지사
4435 CATV방송국
45 서비스
451 숙박
4510 미분류
4511 호텔
4512 여관
4513 콘도미니엄
4514 목욕탕
452 운수,창고
4520 미분류
4521 역
4522 고속버스터미널
4523 시외버스터미널
4524 창고
4525 공항
4526 자동차정비수리소
4527 세차장
4528 주유소
453 금융,조합
4530 미분류
4531 은행
4532 은행
4533 기타금융기관
4534 보험회사
46 의료,후생
461 병원
4610 미분류
4611 일반병원
4612 결핵병원
4613 나병원
4614 정신병원
4615 약국
462 아동복지시설
4620 미분류
4621 육아시설
4622 아동상담소
4623 자립지원시설
4624 탁아시설
4625 영아시설
4626 아동일시보호시설
463 사회복지시설
4630 미분류
4631 양로시설
4632 장애인재활시설
4633 모자보호시설
4634 미혼모시설
4635 노인복지회관
4636 부녀복지관
4637 사회복지관
5 지류
51 경계
511 지류경계
5110 미분류
5111 지류계
5112 경지계
5113 묘지계
5114 산림계
5115 기타경계
52 녹지기호
521 경작지
5210 미분류
5211 논
5212 밭
5213 과수원
5214 목초지
5215 황무지
5216 조림지
522 조경
5220 미분류
5221 잔디
5222 화단
5223 정원수
523 산림
5230 미분류
5231 활엽수
5232 침엽수
5233 혼합림
5234 대나무숲
53 기타기호
531 문화
5310 미분류
5311 묘지
5312 공동묘지
5313 능묘
5314 명승고적
5315 성
5316 유적지
532 체육
5320 미분류
5321 골프장
5322 테니스장
5323 운동장
5324 어린이놀이터
5325 스키장
533 광산
5330 미분류
5331 채석장
5332 토취장
5333 골재채취장
5334 광산
5335 온천
534 매립 기타
5340 미분류
5341 공지
5342 적치장
5343 토사매립지
5344 폐기물매립지
5345 쓰레기매립지
6 시설물
61 경계
611 구조물
6110 미분류
6111 낙석방지책
6112 방호책
6113 차광책
6114 소음방지책
6115 탱크
6116 암거
6117 기타콘트리트구조물
612 수송관(선)지상
6120 미분류
6121 상수도
6122 하수도
6123 송유관
6124 가스관
6125 송전선
6126 통신선
613 수송관(선)지하
6130 미분류
6131 상수도
6132 하수도
6133 송유관
6134 가스관
6135 송전관
6136 통신선
62 목표물 I
621 입상
6210 미분류
6211 기념비
6212 묘비
6213 동상
6214 석등
622 탑
6220 미분류
6221 소방탑
6222 저수탑
6223 취수탑
6224 전파탑
6225 송전탑
623 조명
6230 미분류
6231 조명등
6232 방범등
6233 등대(유간수)
6234 등대(무간수)
6235 유도등
6236 항공등대
624 전주
6240 미분류
6241 전화주
6242 전력주
6243 유선주
6244 공동주
63 목표물 II
631 지하수
6310 미분류
6311 우물
6312 관정
6313 분수
632 저장시설
6320 미분류
6321 저수조
6322 저유조
6323 기타저장조
6324 소화전
6325 소화전(입상)
633 관측소
6330 미분류
6331 수위관측소
6332 유량관측소
6333 우량관측소
6334 수질관측소
6335 파랑관측소
6336 풍향,풍속관측소
6337 대기오염관측소
634 맨홀
6340 미분류
6341 공동구
6342 가스
6343 전화
6344 전기
6345 하수
6346 상수
6347 통신
635 기타
6350 미분류
6351 독립수(활엽수)
6352 독립수(침엽수)
6353 굴뚝
6354 헬기장
6355 지하환기구
6356 풀장
6357 양식장
7 지형
71 등고선
711 볼록지
7110 미분류
7111 주곡선
7112 간곡선
7113 조곡선
7114 계곡선
712 오목지
7120 미분류
7121 주곡선
7122 간곡선
7123 조곡선
7124 계곡선
713 수치
7130 미분류
7131 등고수치
7132 표고수치
7133 삼각점수치
7134 수준점수치
72 지형표현
721 자연
7210 미분류
7211 봉토지
7212 사태지
7213 벼랑바위
7214 너덜바위
7215 동국입구
7216 능선
7217 표고점
722 인공
7220 미분류
7221 성토(상단)
7222 절토(상단)
7223 성절토(하단)
7224 콘크리트옹벽(상단)
7225 콘크리트옹벽(하단)
7226 석축(상단)
7227 석축(하단)
7228 경사보호망
73 기존점
731 국가기준점
7310 미분류
7311 삼각점
7312 수준점
732 항측기준점
7320 미분류
7321 평면기준점
7322 표고기준점
7323 사진기준점
733 기타기준점
7330 미분류
7331 지적
7332 수로
7333 기타
7334 도곽선
7335 격자
8 행정 및 지역경계
81 행정경계
811 행정경계선
8110 미분류
8111 국경
8112 특별시,광역시,도
8113 시
8114 군
8115 구
8116 읍
8117 동
8118 면
8119 리
82 지역(구역)경계
821 산업지역경계
8210 미분류
8211 국가공업단지
8212 지방공업단지
8213 농공단지
8214 축산단지
8215 국토계획관련지역
822 환경지역경계
8220 미분류
8221 자연환경보전지역
8222 자연생태계보전구역
8223 상수원보호구역
8224 개발제한구역
8225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823 관광문화지역경계
8230 미분류
8231 문화재보호구역
8232 관광단지
8233 위락단지
824 주거지역경계
8240 미분류
8241 외국인주거지역
9 주기
91 지형,지물
911 도로
9110 미분류
9111 도로
9112 유료도로
9113 도로시설
9114 다리
9115 터널
9116 행선지명
912 철도
9120 미분류
9121 철도
9122 철도시설
9123 철교
9124 터널
9125 행선지명
913 하천
9130 미분류
9131 하천
9132 세류
9133 하천시설
9134 지하수로
914 건물
9140 미분류
9141 지방행정기관
9142 치안행정기관
9143 기타행정기관
9144 산업시설
9145 문화,교육시설
9146 서비스시설
9147 의료, 후생시설
915 지류
9150 미분류
9151 식생
9152 평야, 들
9153 산, 산맥
9154 변형지물, 바위
916 시설물
9160 미분류
9161 구조물
9162 목표물
92 행정지물
921 도시지역
9210 미분류
9211 특별시
9212 광역시
9213 도
9214 시
9215 구
9216 법정동
9217 행정동
922 농어촌지역
9220 미분류
9221 도
9222 군
9223 읍
9224 면
9225 리
9226 자연부락
923 지역(구역)명
9230 미분류
9231 산업관련지역명
9232 환경관련지역명
9233 관광,문화관련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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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공지사항 |
[공지] 글꼴은행 - 캐드 글꼴 442종 압축 파일 NOTICE
go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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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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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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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cad | 2022.09.01 | 97941 |
13782 |
dxf파일 오픈 오류 수정 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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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조회 33
|
오또기 | 2025.05.14 | 33 |
13781 |
arcbig03.shx 폰트 요청드립니다
아빠의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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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조회 133
|
아빠의전설 | 2025.04.23 | 133 |
13780 |
캐드 한글 폰트를 만들었습니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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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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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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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 2025.04.10 | 254 |
13779 |
블록 이름 다 똑같이 맞출 수 있는 리습 있을까요?
이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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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조회 180
|
이민성 | 2025.04.08 | 180 |
13778 |
갠트리크레인 도면 "급" 구합니다
샤인
|
2025.04.01
|
조회 209
|
샤인 | 2025.04.01 | 209 |
13777 |
스크린 골프장 도면을 부탁드립니다!
썐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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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
조회 269
|
썐206 | 2025.03.28 | 269 |
13776 |
ISO LISP 또는 프로그램 부탁드립니다.
박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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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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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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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 2025.03.14 | 506 |
13775 |
GSG1 글꼴
오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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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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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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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권 | 2025.03.14 | 475 |
13774 |
아파트 현관 신발장 상세도 부탁드립니다
다큐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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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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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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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3일 | 2025.02.13 | 519 |
13773 |
굵은돋움체(Takeo) 부탁드립니다.
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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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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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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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 2025.02.04 | 546 |
13772 |
소방 배관. 피팅. 밸브 도면 모음집 있으시면 주시면 안딜까요? ㅜ.ㅜ
고고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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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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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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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태 | 2025.01.15 | 785 |
13771 |
판금전개 리습 공유
김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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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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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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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래 | 2025.01.10 | 810 |
13770 |
CadPlus_Plot ( 멀티플롯 / 일괄출력 / 외부파일 출력) (5)
캐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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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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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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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플러스 | 2024.12.27 | 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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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 기초 연습도면 부탁드립니다 (1)
홍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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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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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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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석 | 2024.12.23 | 882 |
13768 |
승마장 도면 구합니다!!
연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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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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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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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찬 | 2024.12.02 | 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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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각도면 구합니다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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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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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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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 2024.11.22 | 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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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평면, 단면 등을 구합니다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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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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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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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 2024.11.17 | 689 |
13765 |
소형창고도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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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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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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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나무 | 2024.11.16 | 781 |
13764 |
라인 길이의 합
전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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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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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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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삼 | 2024.11.14 | 737 |
13763 |
acaddoc.lsp구합니다. (1)
김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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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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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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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동 | 2024.09.06 | 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