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수출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산품을 포함하여 서비스, 저작권, 의약품 등에는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게 사실 입니다.
그 동안 4.11 총선 등으로 인해 불법복제 단속이 조용히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 수면 위로 올라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과 함께 국가부채 1, 2위를 다투는 미국에서 자국의 장점인 위 분야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하겠지요.
2008년9월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무역 1조 달성을 달성한 우리나라는 한미FTA 발효 이후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있어서는 동네북이 아니라 세계의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처럼 좋은 시장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중국 처럼 시장은 클 지라도 국가적으로 미국에게도 강하게 대응하는 중국시장에서는 구글, MS 등도 손 들고 나오는 것과는 대조됨)
1. 지금까지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없이 잘 지내왔을 지는 몰러도 앞으로는 1달, 2달은 몰라도 결국은 정품SW로 갈아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이 된 뒤에는 대응책이 거의 없으니까요.
2. 간혹 중고 소프트웨어를 헐값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므로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60년대에 아프리카 가봉 등 특정국가에 대하여 정보가 거의 없을 때에 종합상사를 방문하여 해강 국가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더불어 상담을 받은 뒤에 ‘감사하다’ 라는 말만 하고서 나가려고 하면 “잠깐만요. 정보 이용료를 주시고 가셔야죠’ 했던 것 처럼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A 에게만 주는 것이지 일반 상품 처럼 친구/지인 등 제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다 라는 게 소프트웨어의 한 특징입니다.
더욱이 재판매도 불가한 것으로 인증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를 사용하다가 옆 집에 주고 이사 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구매자가 SW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면 ‘그 동안 잘 사용했다’ 이런 해석으로 접근해야 하니, 일반적인 상품의 경유와는 좀 판이한 편이죠.
결론은 중고는 팔아서도 안 되지만, 구입한 측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중투자가 됩니다.
3. 외국산 S/W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도로부 / 산업단지쪽은 오토캐드정품 상하수도/교량/ 건축부쪽 은 캐디안이란 국산캐드를 구매해서 사용중인데
고객지원은 정품이라 신속히 잘되는데. 특히 캐디안쪽은 옆부서 실장님 말로 기술지원하나는 끝내준답니다.
특히 원하는 기능등은 바로바로 개발해서 넣어준다고 하네여 한 10년전부터 써왔는데 이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전에는 캐다안이 속도문제로 잘안썼는데 요즘은 오토캐드 근접해서 100메가짜리 도면등은 버벅거려 잘못쓰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메가 내외는 오토캐드랑 별반차이없다고합니다..
한미FTA 관련하여 몇 줄 추가합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기존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 방향으로 변함에 따라서 더욱 조심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불법복제 사용을 하다가 적발이 될 지라도 저작권자와 합의를 통해 1. 정품 구입 2. 합의금 지급으로 타결이 될 수 있었으나
비친고죄 적용으로 인해 저작권자와는 무관하게 경찰, 검찰 등에서 임의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단속 대비 차원이 아니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하는 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엔지니어들 모두가 정품 CAD, 그래픽툴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2. 단속에 적발되기 이전에 미리 정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부담되거나 또는 정품구입 후일지라도 매년마다 서브스크립션(유지관리 업그레이드 등) 비용이 부담스런 경우에는 토종 CADian을 검토하세요. (한미 FTA 발효 후부터 2달간만 40만원으로 할인 판매)
3. 그러나 불행하게도 복제본을 사용하다가 문제(이미 적발되어 법적 조치을 받게 될 경우)가 된 경우에.. 특히 저작권사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너무 지나친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관련 협회(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 02-797-0028) 등으로 문의하시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고 정품을 가지고 있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등록이 안된거라면 가능 할지 몰르겠네요.
오토데스크에서는 소프트웨어 양도를 인정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과 함께 국가부채 1, 2위를 다투는 미국에서 자국의 장점인 위 분야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하겠지요.
2008년9월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무역 1조 달성을 달성한 우리나라는 한미FTA 발효 이후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있어서는 동네북이 아니라 세계의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처럼 좋은 시장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중국 처럼 시장은 클 지라도 국가적으로 미국에게도 강하게 대응하는 중국시장에서는 구글, MS 등도 손 들고 나오는 것과는 대조됨)
1. 지금까지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없이 잘 지내왔을 지는 몰러도 앞으로는 1달, 2달은 몰라도 결국은 정품SW로 갈아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발이 된 뒤에는 대응책이 거의 없으니까요.
2. 간혹 중고 소프트웨어를 헐값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므로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60년대에 아프리카 가봉 등 특정국가에 대하여 정보가 거의 없을 때에 종합상사를 방문하여 해강 국가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더불어 상담을 받은 뒤에 ‘감사하다’ 라는 말만 하고서 나가려고 하면 “잠깐만요. 정보 이용료를 주시고 가셔야죠’ 했던 것 처럼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A 에게만 주는 것이지 일반 상품 처럼 친구/지인 등 제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다 라는 게 소프트웨어의 한 특징입니다.
더욱이 재판매도 불가한 것으로 인증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를 사용하다가 옆 집에 주고 이사 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구매자가 SW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면 ‘그 동안 잘 사용했다’ 이런 해석으로 접근해야 하니, 일반적인 상품의 경유와는 좀 판이한 편이죠.
결론은 중고는 팔아서도 안 되지만, 구입한 측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중투자가 됩니다.
3. 외국산 S/W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포토샵–> 이지포토(EZ Photo)
. 오토캐드–> 캐디안(CADian) http://www.cadian.com/download/value_content.asp?idx=49
. 맥스–> 라이노(Rhino 3D) 또는 모아이(Moi 3D)로 바꾸면 매우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 Photoshop은 Adobe, AutoCAD와 3D MAX 는 Autodesk, Inc.의 trademark 입니다.
* CADian은 인텔리코리아 의 등록상표 입니다. http://www.cadian.com
넵…
캐드는 정품을 사용하게 젤루 좋습니다
특히 차랑 캐드는 A/S가 좋아야합니당….
기술지원이 잘되는 정품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도로부 / 산업단지쪽은 오토캐드정품 상하수도/교량/ 건축부쪽
은 캐디안이란 국산캐드를 구매해서 사용중인데
고객지원은 정품이라 신속히 잘되는데.
특히 캐디안쪽은 옆부서 실장님 말로 기술지원하나는 끝내준답니다.
특히 원하는 기능등은 바로바로 개발해서 넣어준다고 하네여
한 10년전부터 써왔는데 이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전에는 캐다안이 속도문제로 잘안썼는데 요즘은
오토캐드 근접해서 100메가짜리 도면등은 버벅거려 잘못쓰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메가 내외는 오토캐드랑 별반차이없다고합니다..
저번에 2012출시전 데모 오셨던데 옆에서 보니 일반작업은
오토캐드랑 차이가 없더군요
볼록2
한미FTA 관련하여 몇 줄 추가합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기존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 방향으로 변함에 따라서 더욱 조심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불법복제 사용을 하다가 적발이 될 지라도 저작권자와 합의를 통해
1. 정품 구입
2. 합의금 지급으로 타결이 될 수 있었으나
비친고죄 적용으로 인해 저작권자와는 무관하게 경찰, 검찰 등에서 임의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단속 대비 차원이 아니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하는 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엔지니어들 모두가 정품 CAD, 그래픽툴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2. 단속에 적발되기 이전에 미리 정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부담되거나 또는 정품구입 후일지라도 매년마다 서브스크립션(유지관리 업그레이드 등) 비용이 부담스런 경우에는 토종 CADian을 검토하세요.
(한미 FTA 발효 후부터 2달간만 40만원으로 할인 판매)
3. 그러나 불행하게도 복제본을 사용하다가 문제(이미 적발되어 법적 조치을 받게 될 경우)가 된 경우에.. 특히 저작권사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너무 지나친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관련 협회(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 : 02-797-0028) 등으로 문의하시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