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저희사무실에 법무사2명이 왔는데요
캐드에서 사용하고있는 폰트 일명 HY로 시작하는 폰트와 울릉도서체등이 모두 라이센스(저작권)가 있어야 사용할수 있다고 하네요
아래아한글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등은 계약이 되어있어 사용이 가능하나, 오토캐드와는 계약이 안되있어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전에 한카피를 구입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본의아니게 캐드파일을 외부에서 주고받다보면 폰트랑 같이 보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때문에 현재는 자연스럽게 써오곤 했읍니다만, 법무사직원의 말대로라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혹시나하는 마음에 저처럼 안일하게 사용하시다가 불의의 피해(?)아닌 피해를 입으실까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보게 되는데요
우선 대처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폰트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는것이고 (부가세포함66만원)
둘째는 공개용폰트(고캐드/실무분과/건축분과/건설교통부표준글꼴다운)를 사용하고 기존하드를 로우포맷하거나, 새하드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포맷을하거나, 지워도 특수프로그램을 돌여서 파일을 복구하여 찾아낸다고 하더군요)
깨끗한 하드에 새로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개용폰트를 캐드작업폴더에 카피하시고 HT폰트로 작업한 캐드파일을 오픈하면 ?로 뜨거나 폰트가 없다는 대화상자창이 뜹니다 이때 카피해놓으신 공개용폰트를 선택하시거나, STYLE명령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시고 빅폰트창을 선택하여 폰트를 지정하여 주시면 폰트가 바뀝니다
단속이 나와서 컴퓨터를 보더라도 캐드에서 유로폰트를 사용한 흔적을 찾을수 없게끔 하면 되는것이지요
두번째방법은 꽤나 고달픈 작업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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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y-(한양)폰트 단속 기간입니다.
공유나 사용하고 계신분들은 쪼금 조심하셔야 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