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캐드 내용증명 접수되면 CAD불법복제 저작권단속 나오나요?
라는 윗글을 읽고서 도움이 되었는데요. 부연하여 질문이 있어요.
1. 내용증명을 받고나서 만약 다른 캐드를 구입하면 지금까지 불법으로 오토캐드를 사용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사용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하는군요. 어쩌죠
2. cad 소프트 말고 다른 프로그램 단속을 받을까 우려가 되는데. 내용증명 받으면
다른 소프트와 관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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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을 받고나서 만약 다른 캐드를 구입하면 지금까지 불법으로 오토캐드를 사용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사용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하는군요. 어쩌죠
–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정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불법복제본을 사용 중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있으니, 정품을 보유했으면 리스트를 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 단속은 저작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검경찰 이나 문체부 소속의 cyber찰이 영장을 갖고와서 단속을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받은 것은 아직 단속을 받은 게 아니므로 법적인 것과는 무관합니다.
– 검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불법복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합니다. 다른 제품을 구입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발 전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타 제품을 구입하고, 오래 전부터 타제품을 사용해 왔다고 하면 됩니다.
* 검경찰이 단속을 나왔을 때에 불법복제본이 설치되어 있는 지 아닌 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전에 설치했었는 지는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은 이전에 설치했었는 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컴퓨터를 신규로 구입하였을 경우에 ‘옛날 컴퓨터를 확인해야 하니 가져오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 혹시라도 지금까지 해당 제품을 사용했었다고 인정을 한다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필요합니다.
2. cad 소프트 말고 다른 프로그램 단속을 받을까 우려가 되는데. 내용증명 받으면
다른 소프트와 관계가 되는지요?
– 일부 저작권사 또는 법적 대리인이 자사 제품을 더많이 보급하기 위하여 공문을 보냅니다. 타사 제품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 단지, 소프트웨어 딜러들이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공급하므로 그런 압박을 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하지만 다른 툴은 캐드에 비해 단가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모두 정품화 하는 게 낫겠지요.
* 자세한 컨선팅은 070-4610-2340 (무료) . s/w를 공급하는 딜러의 전화는 사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