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반도체 장비 제작하는 회산데요.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이거 공문을 임의로 막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복제본 사용하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서 보내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새로 바뀐 주소를 알 턱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내용증명이 왔는 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서요.
여러분 중에 내용증명 받았던 분 계시면 의견을 좀 부탁해도 될까요.
오토캐드, 포토샵, 솔리드웍스가 모두 정품인데, 몇 명이 버전 높은 걸 설치해 놓은지라서 좀 불안하네요.
그 법무법인이 우리가 복제본을 사용한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건지?
아니면, 무대포로 보내놓고 순진한 놈은 자수하라는 건지 ?
그 진실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진상 내막을 아시는 분의 답변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나 내용증명을 자주 보내는데요. 가능한 경우의수 모두를 분석해 보면,
아래의 케이스에 해당 합니다.
업체를 역추적한 뒤에 공문 발송
보내지면서 내 주소가 확인되어 공문으로 발송되는 경우
DB 에는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할 것입니다.
9) 각종 전시장 방문객 명단, 관련 협회 회원 명부 등의 명단을 수집하여 임의로 보내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더러 있는데, 글로벌 기업이나 유명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아닌 지는 일반화 시킬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면 될 같습니다.
경우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하고 합의금 지불이 불가피 한 측면이 있지만,
아직 그러한 그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라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Low Format
– 또는 컴퓨터를 아예 새 것으로 교체 하는 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정품을 구입하여 설치해야 하며,
구입에 부담이 된다면 대안 SW들을 검색하여 평가해 본 뒤에 대체시켜도 됩니다.
(대안 SW는 아래 참조)
* 2012.3.15 한미FTA 발효 후에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이 친고죄에서 비친고죄 방향으로
바뀜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주의가 요구됩니다.
(불법복제 사용하다가 적발 시에는 고가로 정품을 구입 + 약 75% 수준의 합의금 추징)
단속에 적발되기 이전에 미리 사용 프로그램을 list-up하여 정품화 해 놓는 게 여러 면에서
절약도 되고, 심적으로도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전에 이미 정품SW를 구입했을지라도 그 정품보다 상위 버전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단속 적발 시에는 기존 보유 중인 구 버전 정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타당하며, 그렇지 않으면 얼른 업그레이드 계약을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또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과 가격 차이가 없을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대안 소프트웨어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 입니다.
* 2012.6 출시될 캐디안 2012(속도 향상 버전)로 무료 업그레이드 지원 예정
유사한 저렴한 캐드로 미국산 Space Claim (스페이스 클레임) 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성능도 괜찮은 수준이며,
매우 저렴합니다. * 모아이 3D는 45만원
외에도 향후 10년간 유지관리/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모두 망라하면 차액 총액은 제법 클 것입니다.
. 답변이 부족하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진솔한 의견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인텔리코리아 070-8240-4290, cadian@cadian.com 으로 문의 요망
(SW 유통업체, 개발사의 위임인 전화는 정중히 사절 합니다)
국산 소프트웨어 … 화이팅 !
이미 경찰, 검찰로부터 불시에 단속을 당하여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다면,———————————————————————————————————————————–
* 불행하게도
(특히, 적발 당한 후 저작권사 또는 그 위임인으로부터 무리한 합의금 요구 등
상당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중 이라면)
도움이나 구조 요청은 물론 필요 정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습니다.
– 한국 소프트웨어저작권 사용자보호 협회 (기관명칭이 길어서 띄웠으나, 붙이는 게 맞음)
전화 02-797-0028 (서울 마포구 도화동 37번지 진도빌딜 605호) / http://www.kosu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