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작성원칙”은 법규로 정해져 있습니다.건축법,건축사법, 국토해양부 고시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임의로 작성할수는 없읍니다. 표기의 기준은 정투상법 즉 2D로 표현하여 정투상 3각법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의 형식은 반드시 캐드화일일 필요는 없으나(JPG,PDF,EPS,DXF등) 치수가 기재되어 있어서 형상을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의 요지는 BIM관련 프로그램등으로 작성할경우 3D로 작성은 되고 여러가지 필요사항을 체크할수는 있겠으나 관청에 접수시는 반드시 2D로 시트화된 도면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런 BIM관련툴은 그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허가시의 도면은 임의로 그리고 싶은데로 그리는 것이아니라 법에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설계도서작성원칙”은 법규로 정해져 있습니다.건축법,건축사법, 국토해양부 고시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임의로 작성할수는 없읍니다. 표기의 기준은 정투상법 즉 2D로 표현하여 정투상 3각법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의 형식은 반드시 캐드화일일 필요는 없으나(JPG,PDF,EPS,DXF등) 치수가 기재되어 있어서 형상을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의 요지는 BIM관련 프로그램등으로 작성할경우 3D로 작성은 되고 여러가지 필요사항을 체크할수는 있겠으나 관청에 접수시는 반드시 2D로 시트화된 도면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런 BIM관련툴은 그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허가시의 도면은 임의로 그리고 싶은데로 그리는 것이아니라 법에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