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인테리어 사업체입니다.
오토 캐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 오토데스크 사의 공인 파트너사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기존에 오토데스크에서 정품을 사용하지 않을 시
무조건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던 과거의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ㅠ)
그런 과정을 격다보니 오토데스크사의 일방적인 태도에 반감이 생기어
궤도 차원에서 오토데스크의 파트너사들이 먼저 리스트를 받아
관할 지역구를 나누어 업체나 개인을 만나 미팅하고 정품 사용을 권유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른바 리스트라 함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1.캐드 설치시에 잡히는 신호로 캐치하거나,
2.사업자의 업태,종목 등에서 확인
3.기타 회사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신고…등이라고 하며
대부분 1,2번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튼, 그러하므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토데스크든, 대안으로 캐디안이든 사용하라는 것이며
그 파트너사 란 회사는 소프트웨어 컨설팅 회사로, 구매를 돕고
향후 내용 증명이 발송되더라도 그에 관련한 모든 조치를 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구매 결정도 며칠 내로 이뤄져야 하며,
그 까닭은 미팅을 했음에도 답변이 없을시
그 다음 조치인 내용증명이 발송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품. 사용해야겠습니다만,
큰 회사도 아니고 당장 생각지도 못한 일인지라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분명 궤도 차원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결국 구매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빌미로 협박 아닌 협박? 인 것도 같습니다.
혹시, 이런 연락을 받으신 분 있으시거나,
이런 경험 듣거나 간접 경험하신 분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황당하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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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계가 불황이다보니 그런 영업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오토캐드 복제본 사용하지 못하게 아예 락을 확실하게 걸어 놓던가 하지 않고, 락이 풀린 제품을 적당히 사용할 수 있게 해 놓고서는, 결과적으로는 도면 호환성 때문에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형국이 된 것이지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불법복제본울 발본색원한다면서 어려운 형편의 자영업자들 힘들게 하고요.
이렇게 해 보세요. 눈 딱 감고요,.
1. 얼른 하드디스크 내용물을 백업받은 뒤에, 로우포맷하거나
또는 하드디스크 새 것으로 바꿔 달고요.
2. 캐디안 개발하는 본사에 연락하여 캐디안 클래식(55만원 부가세 별도) 이나
캐디안 프로 버전( 90만원 별도)으로 대체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쨋든 불법이기떄문에 답이 없는걸로.. 압니다..
법무팀하고 같이 다니기땜에
윗분 댓글처럼 해도 되는지는 의문 ?
하드를 포맷하거나 해도 증거인멸로 처벌받지않을까요? ..정황상 이미 사용한것이기땜에..
보통 합의를 보는데
예를들면 10개를 깔아쓰고 있더라도 3개만 구입하는걸로 해서 보통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검.경찰의 공무집행 단속에 적발된 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단지 의심이 간다 등으로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속에 적발되어, 서명을 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