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글을보니 캐드를USB에 깔아서 들고다니면서 사용을하던데요
회사에서 컴퓨터에 깔아서 사용하면 불법이라서 벌금에 그 원본CD까지 구입해야한다더라구요
그렇다면 회사컴터에 깔지않고 USB에 설치후 들고다니면서 회사에서 사용하면 이건 불법 안걸리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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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나의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야메에 강한 일부 설계인중,,,,
터미널방식으로 , 한 PC에 오토캐드 또는 캐디안을 설치한후,
크라이언트쪽에,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를 “”다중사용””하는 방식으로
한대의 캐드를 여러명이 사용하는 방식을 ㅡㅡㅡ 독일의,
Cxxx사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적이있습니다..
이는 명백한불법입니다,,,
캐드실행시 , 그실행 프로세스는 임으로 나누면 안됩니다
즉., 실행 프로세스도, 라이센스에 보호됨으로 이를 임으로 조작&분배 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들은, 불법이 되는것입니다..
게다가, 그 프로세스를 여러명이 나누어 사용함으로 이것두 계약위반이 되는것입니다
만약 홍길동 이나, 손오공 이라면 괜찮습니다.. 즉, 분신술을 사용해,
하나의 인격체 이지만, 몸은 여러명으로 나누어졌음으로, 서양의 정서에
“”삼위일체설”” 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정서가있으니, 주장해볼만은 합니다만,
기 말씀드렸듯, 얖서 문제로 이미 불법이되버립니다…
서양의 성경에 “””삼위일체””” ,설 이나,
동양의 천부경에 “”하나는 셋이고, 셋이 하나로 돌아””오며,,,,,어쩌구하는
“”삼신일고”” 등으로 다투어볼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모두 ~~~~ 불법입니다…
넵…
2006년경, MSTEC이란 회사에서 ,,,이회사는 외장하드전문회사인데
USB방식의 외장하드를 PC에물레이터화해서,
외장하드를, 독립PC처럼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행가능하게 하는방식을
개발해 한때 유행했습니다… 당시는 획기적이었습니다
마치, 무설치본 프로그램을 실행하듯 되니깐요…
이때 문제는 오토캐드와 국산 캐디안 이였습니다
이 부분의 라이센스 위반이냐 아니냐로 , 당시 회사에서
변호사께 “”리이센스위반여부”” 를 문의 한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가물한대, 회광반조해보면,
1. 정품 오토캐드나, 캐디안을 설치해 “””정상적으로 들록 & 활성화”” 해서 사용하는건
불법이 아니다
2. 조건은, 반드시 이때 외장하드를 꼽아 인증받은 PC에서 사용해야 한다,,,
는 조건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 외장하드를, 다른PC나, 노트북에 꼽으면,
당연히, 이때 오토캐드 또는 캐디안의,
소프트락은, PC가바뀌었거나, 재설치된걸로 인식, 다시인증을 요구합니다…
이때 인증을 다시한다면 문제없겠지만, 보통은, 귀찮아, 이를 크랙하거나,
기타, 불법적인방법으로 인증을한다면, 모든 사항은, “”계약위반””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