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회원인 zest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몇 글자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89년 당시 지어진 준농림지역의 단독주택을 지금에서야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고자하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적인면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정화조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네요.
부탁하고자 하는것은 “원통형 부패탱크방식”의 정화조 도면입니다.
업체에서 만들어 설치신고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A4사이즈의
간략한 도면입니다만… 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관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하지를 못하여 환경과에
예전에 접수된 서류중에 복사를 하려해도 문서창고에 들어간지 벌써 10년이 지난지라 어려습니다.
행여 아직 PE정화조(부패탱크-뚜껑 하나짜리) 도면을 가지고
계신분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팩스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055-633-0648)
참고로 접촉폭기식 또는 접촉산화식, 미생물, 등등
전기에 의한 제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