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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질문/Q 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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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1-192007-01-19T11:36:07+09:00 2007-01-19T11:36:07+09:00카테고리: AutoCAD & CADian

죄송합니다 건축법좀 질문하게요

다세대는 건축법시행령에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규정은 북측인접대지경계선에서 1/2를 띄어야하는것 말고도
일조권안받는 대지경계선에서도 다세대는 1/3를 띄어야한다라는 규정인가요?

아니면 공동주택 아닌 건물은 1/2를 띄고 공동주택중 다세대는 1/4만 띄어도 된다는 규정인가요?

다가구는 일조권과 사선을 안받는곳에서는 외벽에서 50cm만 띄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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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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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alan
    2. [Deleted User]
      2007-01-19T12:12:46+09:00답변 등록 답변 등록 일시 2007-01-19 12:12 pm

      일단 위의 규정은 개구부가 있는 벽이면 방향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이구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 띄워야 하는 거죠. 가시권차단인가 해서 민법에도 관련내용이 있는데 1m로 기억해요. 그게.. 양측 합쳐 1m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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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eleted User]
      2007-01-19T12:14:03+09:00답변 등록 답변 등록 일시 2007-01-19 12:14 pm

      한쪽에서 1m인지는 지금은 긴가민가.. ㅋ 그리고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관점이 뭔지 모르지만 이격거리만 놓고보면 다가구보다 다세대가 유리하긴 한 것..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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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올해는 2014 Lv.0
      2007-01-19T13:19:04+09:00답변 등록 답변 등록 일시 2007-01-19 1:19 pm

      법이란것이 해석하기 나름이라서..이곳의 답변은 참고하시고 공신력있는곳에 문의하심이…우선 용도지역, 지구를 확실히 아셔야하며, (시설물의 종류등도) 일조권에의한 인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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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올해는 2014 Lv.0
      2007-01-19T13:21:30+09:00답변 등록 답변 등록 일시 2007-01-19 1:21 pm

      건물높이 4m이하는 1m이상 이격, 높이8m이하는 2m이상, 높이 8m초과는 인지선에서 당건축물의 높이 1/2이상 띄어야함 (공원,도로,철도등 공지가 있을시 인지선의 위치는 그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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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올해는 2014 Lv.0
      2007-01-19T13:22:10+09:00답변 등록 답변 등록 일시 2007-01-19 1:22 pm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1-525p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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