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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went wrong with the plugi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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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2-04-042002-04-04T10:45:19+09:00 2002-04-04T10:45:19+09:00카테고리: AutoCAD & CADian

전기시설법령에 대해서 알고싶은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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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있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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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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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alan
    2. 꼬마유령
      2002-04-04T11:59:20+09:00답변 등록 답변 등록 일시 2002-04-04 11:59 am

      1.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항공기운항관련 청원에 대한 조사 · 처리 9. 운항통계의 관리 10. 항공기에 관한 기술도서 및 기술자료의 유지 · 관리 11. 공항시설의 유지 · 관리에 대한 지도 · 감독 ⑥ 관제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 관제 및 관제시설의 운용 2. 항공기의 수색 · 구조업무 3. 항공정보에 관한 업무 4. 공항의 전자 · 통신 및 전기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 5.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본조신설 2000.12.5] 제30조 (제주항공관리사무소) ① 제주항공관리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
      2.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개폐기는 전기설비마다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등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 (계기류의 사용) 전기보안계원 기타 광산근로자는 가연성가스가 존재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갱내보안계원과 연락하여 주위의 가연성가스의 측정결과를 확인한후 전기시설물의 조작이나 제반 갱내의 공기측정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8.23 ; 제5절 갱내배선등 제118조 (케이블선의 사용) ① 갱내의 주요배선에는 보안상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갱내의 주요운반갱도 또는 …
      3. 광산보안법시행령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선풍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2.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사람을 운반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3.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4. 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5. 동일 장소에 …
      4.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정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시설) 법 제2조 제5호의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공공시설”에는 다음의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운수시설 2. 전기시설 3. 통신시설 4. 치수 및 용수시설 제5조 (기타자원) ① 법 제2조 제6호의 “기타자원”에는 공원 · 유원지 · 해수욕장 · 스키장 기타 국민의 보건 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이용가치있는 자원 및 시설을 포함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상의 중요도에 따라 문화 · 후생 및 관광자원지역을 관계부장관과 협의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
      5.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 2. 초지 및 그 관리시설 3. 도로시설 4. 전기시설 5. 급수시설 6. 젖소 분뇨처리시설 7. 기타 낙농지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원유 등의 수급계획의 통지) 낙농진흥회(이하 …
      6. 농어촌전화촉진법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 · 풍역 기타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 · 변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한국전역공사를 말한다. 3. “단위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미전화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기시설공사로서 전기사업자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배전시설공사(송전 · 변전시설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가 …
      7. 도서개발촉진법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사항 3. 도서의 교통 · 통신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 · 확충에 관한 사항 4. 풍 · 수해 및 재해등의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 · 방조제시설과 치산록화등국토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 후생 · 의료 · 문화 및 전기시설의 설치 · 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 · 공급을 위한 지원 · 보조등에 관한 사항 …
      8. 도시개발법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비용부담 등 제53조 (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4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는 당해 지역에 전기 ·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
      9. 도시개발법시행령
      …하는 도로법 상의 국도 ·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일 것 2. 상하수도시설 : 도시개발구역안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이 용계획 또는 환지계획상의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4. 가스공급시설 : 도시개발구역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
      10.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협조) ① 각급 조사기관은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장 보안조사 제59조 (보안측정의 대상) 보안측정의 일반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81.10.7 ; 1. 전기시설(발전 및 변전시설) 2. 전신, 전화, 전파시설 3. 주요교통시설 4. 비행장 및 항만시설 5. 수원지 6. 방송시설 7. 과학시설 8. 군수산업시설 9. 국가기간산업시설 10. 기타 국가안전보장상 주요한 지역 및 …
      1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전기시설설치비용의 부담)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 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시설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 · 도로 · 용수시설 · 철도 · 통신 · 전기시설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95.1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 · 지원방법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
      1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기타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27조의2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본조신설 98.6.24] 제28조 (기존공장등의 존치)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 존치할 수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
      14. 석유광산보안규칙
      사용법 2. 화재시에 있어서 소화방법 3. 화재시에 있어서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제1절 전기 제150조 (적용범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전기공작물시설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보안조치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51조 (전기시설의 제한) ① 석유가 분출하거나 또는 분출할 염려가 많은 유정의 정구, 석유저장탱크, 가소린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기타 인화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많은 시설 …
      15. 석탄산업법시행규칙
      ;개정 99.9.9 ; 제9조 삭제 ;99.9.9 ; 제10조 (변경신고등) ①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9.9 ;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연탄제조시설 소재지의 변경 3. 동력윤전기시설의 증감 4. 저탄장소재지의 변경 또는 저탄장면적의 증감 5. 삭제 ;99.9.9 ; ② 연탄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실을 …
      16.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냉장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3. 발전소 · 변전소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 · 수족관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전문개정 93.11.11] 제3관 스프링클러설비 제1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 제1항 · 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
      17. 소방법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3.12.27, 99.2.5 ;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보일러 · 난로 · 화로 · 건조설비 · 전기시설 그 밖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소방의 날 제정 · 운영) ① 시 · 도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
      18. 소방법시행규칙
      …아니하다. ⑥ 삭제 ;96.5.23 ; 제69조의2 삭제 ;95.12.29 ; 제69조의3 (소방설비기사의 업무범위) ① 영 별표 6 의 비고 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부대전기시설중 소화설비작동용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99.2.5 ; ② 영 별표 6 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가 공사 또는 정비할 수 있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은 비상전원 · 동력회로 · 제어회로 …
      1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 · 종이 · 비닐 · 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 한다)에 상호 ·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다. 차양면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개정 01.11.22 ; 2. 세로형간판 : 문자 · 도형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
      20.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 · 도로 · 용수시설 · 철도 · 통신 ·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의 …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 철도 · 항만 · 용수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유통단지안의 전기시설 · 전기통신설비 ·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전기 · 전기통신 · …
      2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철도 및 항만시설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유통단지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기타 유통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28조 (전기시설등의 설치) 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 · 전기통신설비 ·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 · 전기통신설비 …
      23.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 · 기구(배선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단자에 전선(코오드 ·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및 보수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를 포함한다)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
      24.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 · 보수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99.6.30 ; 제2조의2 (용역업자의 범위) 법 …
      2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 ② 법 제4조 제5항제4호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5.24 ; 1. 국립공원 ·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의 관리를 위한 경우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 조사를 하는 경우 3. 통신시설 · 전기시설 또는 가스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한 시설물의 유지 · 보수를 위한 경우 [본조신설 98.5.7] 제8조 (손실보상청구) ①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
      26.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대령13870, 94.12.30, 96.6.8, 98.8.27 ; 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94.12.30, 96.6.8, 99.9.29 ; [전문개정 92.7.25] 제39조 삭제 ;99.9.29 ; 제40조 (전기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
      27.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할 것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제12조 (간선시설) ① 영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 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입도로 가. 진입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도로 너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단위 : 미터) …
      28. 주택건설촉진법
      …주민운동시설 · 일반목욕장 · 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 · 상하수도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
      29. 지적법시행규칙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 · 쥐등의 침입을 막도록 철망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온 ·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평균온도 섭씨 20±5도, 습도 65±5퍼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독 휴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정을 높게 하여야 한다. ③ 지적서고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 및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는 …
      30.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의 정확도와 호환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시설물”이라 함은 지하에 매설된 다음 각목의 시설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을 말한다. 가. 상수도시설 나. 하수도시설 다. 가스시설 라. 통신시설 마. 전기시설 바. 송유관시설 사. 난방열관시설 아. 기타 국립지리원장이 정하는 시설 2. “지하시설물도”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
      31.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철도영림에 관한 사항 제14조 (전기본부) ① 전기본부장은 공업이사관 · 정보통신이사관 · 공업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전기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철도시설, 송 · 배전시설, 정보통신시설 및 신호보안시설(이하 “전기시설”이라 한다)의 유지 · 보수(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내의 개량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전기시설용품에 대한 규격의 제정 3. 전기시설물보수용 장비에 대한 규격의 제정과 장비의 운영 4. 전기시설에 대한 방재업무와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
      3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한다. 1. 사업 또는 시설의 종류 2.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처분기관 3.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또는 시설에 필요한 면적 또는 규모 5. 사업 또는 점용의 기간 및 목적 6. 복구대책 7.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주 단면도를 포함한다) 8. 지적도(시설의 계획선을 명시한 것) 제15조 (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법 제7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기시설 · 통신시설 · 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제16조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감독청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
      33.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에 의한다. [본조신설 91.4.24] 제14조의8 (공공시설등) ① 법 제16조의6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철도 · 통신시설 · 전기시설 · 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6 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이 제1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
      34. 항만법
      바에 의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 철도 · 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항만배후단지안의 전기시설 · 전기통신설비 · 가스공급시설 ·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전기 · 전기통신 ·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5.24] [[시행일 2001.11.25]] …
      35. 항만법시행령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항만배후단지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밖에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상부령이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1.11.24] 제30조의5 (전기시설 등의 설치) ① 관리청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제없이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 · 전기통신설비 ·
      p.s 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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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캐드중수
      2002-04-04T11:06:57+09:00답변 등록 답변 등록 일시 2002-04-04 11:06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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